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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7가합72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 11. 27. 원고에게 ‘피고는 2012. 11. 27.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2012. 12. 10.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어길 시 피고가 보유하는 주식회사 더표정과 주식회사 플러스앤디바이드의 특허권과 피고 개인 명의로 된 특허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나.

이에 원고는 3,000만 원을 월 이자 2%로 대출받아 2012. 11. 28. 피고에게 총 30,863,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출금 이자 상당액인 60만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0. ‘피고는 2012. 11. 27.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2013. 6. 30.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어길 시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특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03호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에서 우선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3. 6. 30. ‘피고는 2012. 11. 27. 원고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2013. 12. 10.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어길 시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특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강남구 C빌딩 103호 사무실 보증금 1억 원에서 우선 지불한다’는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의 3, 4). 라.

피고는 2015. 9.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갑 제1호증의 5)(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 지불약정서 피고는 2013. 6. 30.의 지불약정서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임을 지며, 2015. 12. 20.까지 다음과 같이 36,000,000원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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