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9. 대구 남구 C빌라 301호가 매도되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로부터 2,150만 원을 수령하면서 ‘모든 채권채무, 특히 C빌라 301호에 대한 권리(돈 관계)에 관하여 더 이상 민형사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또한 피고와의 모든 돈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빌라 301호가 매각되면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E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E에게 지급해야 하는 1,600만 원과 원고의 F에 대한 채무 2,800만 원을(이하 위 두 건의 채무를 ‘별건 채무’라 한다
), 피고가 원고 대신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원고가 E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F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여 피고가 대신 변제한 돈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의 합계 4,400만 원(= 1,600만 원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E과 F 관련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피고에게 위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피고의 아들 G 소유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을 받으면 이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빌라 301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