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나449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망인이 2012. 3. 31.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보조참가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각 1/2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28. 망인 소유의 화성시 E 대 639㎡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F과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않았다.

마. 망인의 전처이자 원고의 어머니인 G는 2013. 11. 2. 피고에게 ‘피고가 망인에게 빌려준 2,8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위 차용금 채무 중 1,800만 원은 2013. 11. 4. 변제하고, 800만 원은 2014년 1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2006년경 망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현금 2,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위 2,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8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망인에게 위 2,8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