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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6422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로부터 축산 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지위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잔존 보증금 채무 2,450만 원도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3. 2. 28. 원고에게 2,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원고 및 C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C가 잔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잔존 보증금 2,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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