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D을 데리고 위 지구대를 찾아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위 D 및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E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팔,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개새끼들, 야 이 씨팔놈들 조작하지 말고 경찰서 가자, 병신 꼴깝 떨고 있네, 너희들은 인간 이하이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미터기가 조작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다가 위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시청에 문의하라고 하자, F의 목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