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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5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08:2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C에게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니가 아까 전화 받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자신이 욕설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위 C에게 다가가 “씨발 미친거 아냐. 쳐 맞기 전에 찍지 마라. 형사면 다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위 C의 오른 손목을 팔로 1회 내리쳐 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C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1. 08:25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중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피해자 C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고 있던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죽었어, 개새끼야, A 잘못 건드렸어, 씹새끼야, 너 미친 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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