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3: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전날 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여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그만하고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위 D에게 “너는 현장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서느냐! 개새끼! 십쌔끼야! 경위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지구대를 찾아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 기능을 해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