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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4고단2982]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7,700,000원과 퇴직금 13,098,080원 등 합계 20,798,080원을, 2009. 3.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031,480원과 퇴직금 3,987,660원 등 합계 6,019,140원을, 2012. 9. 1.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500,000원 등 총합계 34,317,2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58]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종합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3. 2. 28.까지 차량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1월 임금 500,000원, 2012. 12월 임금 1,400,000원, 2013. 1월 임금 1,500,000원, 2013. 2월 임금 1,500,000원 도합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부터 2013. 2. 28.까지 차량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886,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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