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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2고단17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11. 12. 20.부터 2012. 7. 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6. 임금 2,960,280원, 2012. 7. 임금 222,580원, 합계 3,182,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2009. 11. 9.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6. 임금 1,500,000원, 2012. 7. 임금 1,500,000원, 퇴직금 4,004,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내역’ 연번 1 내지 37,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60,376,100원, 연번 1 내지 4, 28, 29, 31, 32, 37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6,829,3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6.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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