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5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904호에서 (주)C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1. 8. 17.부터 2013. 3.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58,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6,419,2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2. 7.부터 2013. 3. 26.까지 근무한 E의 2012. 10. 임금 2,434,050원, 2012. 11. 임금 4,314,070원, 2012. 12.부터 2013. 2.까지 각 월 임금 4,875,000원, 2013. 3. 임금 3,931,452원 등 임금 합계 25,304,572원 및 퇴직금 19,034,588원 등 총 합계 44,339,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