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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4고단11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선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8.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주)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선별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68,91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714,4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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