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6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2015. 9. 23. 합계 6,956,400원 상당의, 2015. 10. 2. 및 2015. 10. 12. 합계 27,512,760원 총 34,469,160원 상당의 수도관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나. 위 2015. 9. 23.자 및 2015. 10. 12.자 납품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에 A이 “시언 A”이라고 서명하였고, 2015. 10. 2.자 납품에 관한 거래명세표에 B이 인수자란의 ‘피고’라는 기명 이름 아래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납품에 따라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15. 9. 30. 합계금액 6,956,400원, ② 2015. 10. 31. 합계금액 27,512,760원인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발주서를 받고서 발주서상 수령자로 지정된 A, B에게 이 사건 물품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납품까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34,469,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인 A과 B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갑 제4 내지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7. 15. 피고의 공사현장에 수도관을 납품하였는데, C이 이에 관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적힌 ‘피고’라는 기명 이름 아래에 “C”이라고 서명한 사실, 원고가 2015. 7. 29. 위 수도관의 납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