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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3595
외상매출금 미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반철물 및 특수못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2.경부터 2003.경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와 거래하였고, 2007. 11. 28.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타정못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2010. 4. 17. 300,1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잔액 4,916,558원 및 출고액 300,19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의 서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 21. 피고로부터 300,190원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16,5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거래납품 당일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물품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데, 원고가 피고와 마지막으로 거래한 물품대금 입금일인 2010. 4. 2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14. 5. 15.에 이르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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