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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11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51,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철판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피고에게 철판 등을 납품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중 34,151,6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34,151,6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6. 5. 25.경 10,010,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의 발주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중 이 사건 물품대금 10,01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부터 물품공급 거래를 하여왔는데, 원고가 물품을 납품하면 피고의 담당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해당물품을 납품받았다는 의미로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하여 온 점, ② 원고가 2016. 5. 25.경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이때도 피고의 직원이 이를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한 점, ③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될 때까지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이 임의로 납품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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