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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18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9 세, 남) 는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3. 14. 17:40 경 부산 영도구 D 상가 1동 3가 15호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안에서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도둑놈" 이라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오른쪽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전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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