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61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유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7. 1. 24. 07:30 경 부산 중구 중앙동 4 가에 있는 부산항 1 부두에서 D이 운행하는 항만 하역용 지게차 (E, kalmar)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 30%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229리터를 리터 당 1,290원에 공급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기록 11 쪽), 거래 명세서
1. 각 압수 조서,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