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7. 21:48 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 136-1 신협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B(19 세) 이 인출하여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기록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