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7 세 )으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 나서 일대일로 붙어 보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7. 11. 27. 22:50 경 부산 영도구 산정 길 138( 신선동 3가 )에 있는 영도구 사회복지 관 앞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일명 ‘ 맥가 이버 칼’ 을 꺼 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