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6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 이자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4. 6. 1. 19 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