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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51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12』 피고인은 2017. 6. 25. 21:3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6 )에게 “ 도둑놈” 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증거를 대봐 라” 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한 대 때려 그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8115』 피고인은 2017. 8. 22. 12:10 경 서울시 중구 남대 문로 3가 39 한국은행 앞 공항버스 정거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철재 하수구 덮개와 돌 등을 던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너 이리 와 봐, 죽고 싶냐,

이 씹할 년 아, 어쩔 건데, 이 씹할 년 아, 해 봐라 이 개년 아, 짜 바리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경장 G에게, “ 이 씹할 놈 아, 니 맘대로 해, 개새끼야, 이 짭새, 짜 바리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81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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