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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4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후에 개사육업자에게 무상으로 주기 위해서 냉장닭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냉동ㆍ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대형 냉동창고를 2개나 설치하여 부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냉장닭을 발골하고 남는 잡육도 유상으로 거래되는 점, 통상 개사육업자가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폐기물(다리뼈, 지방, 꼬리 부위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닭고기와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사육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닭고기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 자백과 단속현장 사진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유죄부분)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제2의 가.

항을 제2항(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 나.항)으로 바꾸고, 제2의 나.

항[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준수사항 위반행위(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점),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제3항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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