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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2노37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7.경 피해자의 지적장애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과 원심증인 D, K 등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추상적 가능성, 막연한 의심만을 근거로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되는 준강제추행 부분과 자체로 모순되는 증거판단을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자유심증주의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또한,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축소사실인 준강제추행에 관하여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등(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이 불필요한 여러 증인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을 지연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12. 하순경에서 2010. 1. 중순경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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