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이 ① B와 공모하여 저지른 교비 합계 93억 원 횡령의 점 및 ② 교비 합계 263억 원 횡령과 그 중 137억 원에 관한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③ V고등학교 양도대금(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 25억 원 횡령의 점(이하 각 번호에 따라 ‘판시 제1, 2, 3의 점 또는 부분’이라 한다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2의 공소사실은 항목별로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
의 특경법위반(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그 중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라.
의 각 죄에 관하여는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판시 제1의 점 중 63억 원 횡령 부분, 판시 제2의 점 중 2008. 2. 29. 교비 21억 원에 대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이하 ‘판시 제2의 라.부분’이라 한다
), 판시 제3의 점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원심판결 유죄부분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판시 제2의 라.
부분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 무죄부분도 함께 파기하였으나 원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판시 제3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4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의 판시 제3부분에는 학교 운영권 양도약정의 계약당사자 확정에서의 법률행위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