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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7 2020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성석삼거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방향을 잘 확인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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