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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6.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삼백냥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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