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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우측 뒷문 측면 차체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 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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