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3 청구2단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마두역 방면에서 백석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일시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56세), 같은 피해자 F(61세), 같은 피해자 G(61세), 같은 피해자 H(36세), 같은 피해자 I(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23 청구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