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사리현 2교 앞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여,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