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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898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와 사이에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백남관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용역 등의 노무를 제공하다가 모두 2013. 9. 1.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3. 7.분 임금, 2013. 8.분 임금,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각 임금,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 내역은 별지체불임금 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3. 9. 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가. 원고 A은 위 체불임금액 이외에 시간외수당 2,640,000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프레지던트호텔에서의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감독하는 등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별지 체불임금 내역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3. 9. 15.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지연손해금은 퇴직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원고들이 모두 2013. 9. 1.에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체불임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201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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