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2.08 2017가단515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0,823,511원, 선정자 B에게 48,988,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7. 5. 31.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는 70,823,511원(= 임금 9,581,280원 퇴직금 54,901,081원 상여금 4,27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1,872,000원 그 밖의 금품 199,150원), 선정자 B은 48,988,543원(= 임금 12,822,237원 퇴직금 30,915,968원 상여금 3,611,638원 연차수당 1,638,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0,823,511원, 선정자 B에게 48,988,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