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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322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7,911원, 원고 B에게 12,609,17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이유

관광숙박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원고 A는 2007. 9. 1.부터 2013. 7. 31.까지, 원고 B은 2011. 1. 10.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 A는 2013. 6.과

7. 임금 700만 원(350만 원×2월)과 퇴직금 15,917,911원 등 합계 23,017,911원을, 원고 B은 2013. 6.과

7. 임금 560만 원(280만 원×2월)과 퇴직금 7,009,171원 등 합계 12,609,17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7,911원, 원고 B에게 12,609,171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 14일 다음날인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 D(중복)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8,142,944원(원고 A)과 4,534,297원(원고 B)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2,590, 616원(원고 A)과 1,862,833원(원고 B)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체불임금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2009. 6.부터 2012. 4.까지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2,188,99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25309호로 임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24.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부터 8.까지의 임금 14,125,000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소75094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31.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B 역시 이 사건 체불임금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2012. 3.부터 8.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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