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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위적 항 소이 유) 1)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보도 블럭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 블럭을 걷어 내 었으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나뭇가지로 피고인을 때려서 이를 제지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G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예비적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설치한 보도 블럭을 걷어 낸 행위가 정당 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재물손 괴의 점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피해자 E가 보도 블럭을 설치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 블럭을 걷어낸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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