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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01 2017고정2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56』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서천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 약 22.79㎡ 위에 피해자 E가 마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깔아 놓은 보도 블럭을 걷어 내 어 그 마당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 정 241』

2. 피고인은 2017. 5. 10. 13:00 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G( 여, 64세) 과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박 및 우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사건 현장 다음 지도, 사건 현장 사진 자료

1. 지적도 및 토지 대장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

1. 피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이 설치한 보도 블럭을 걷어 낸 행위가 정당 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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