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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51688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2,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3.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11.23.21:25경 B C쏘나타(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영등포구영등포7가103제물포길을경인고속도로방향에서국회 방향으로편도 5차로 중3차로를따라주행하던 중 고장으로 정차하였고, 그 무렵 D은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쪽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양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와 관련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로서도 운행 전에 미리 차량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고장으로 정차하기에 이르렀고, 원고 차량이 주행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후행 차량에 의한 2차 사고가 충분히 예견되었으므로, 차량 고장이 발생한 즉시 차량에서 이탈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후행 차량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수신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정차하자 만연히 비상등만을 켠 채 차량 내부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원고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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