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424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화 소유의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2. 14:50경 삼척시 동해대로 소재 한재터널 안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근덕면 방면에서 삼척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비상점멸등을 켠 채로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2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227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아울러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를 하면서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차량이 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정차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정차 후 원고 차량 후방에 삼각대 등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