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피고인 C과 B는 동거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10. 4. 00:2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B가 거주하는 E 다세대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공동출입구를 통하여 F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앞에서, 피해자 B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을 틈타 피해자들의 승낙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지나 안방 앞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안방 앞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C을 미는 것에 대해 피해자 B(38세)가 제지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를 밀쳐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발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50경 위 F호 안방 앞에서, 피해자 A(42세)이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들의 동거장면을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옷깃과 휴대폰을 들고 있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B 발가락 상처사진, 의무기록사본
1. 영상자료, A 촬영영상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