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남문 부근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술집에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05:26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 B,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 E(여, 26세)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찾아간 후,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위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3회 차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다시 발로 위 현관문을 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현관문을 2회 가량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은 2018. 10. 30. 이 법원에서 ‘술에 취해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1시간가량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