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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3 2019고합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9. 3. 5.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B(여, 28세)의 차량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를 감금하였다

'라는 내용의 감금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피해자 B 및 당시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8세)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등

가. 2019. 5. 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E빌딩 F호 앞길에서 피해자들 때문에 감금죄로 처벌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 가 위 F호 현관문을 사진 촬영하는 등 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2019. 5. 31.자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31. 06:20경 위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 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들에게 ‘가만 안 놔 둘거야, 평생 기억해라, 나오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다. 2019. 6. 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3. 15:30경 위 E빌딩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빌딩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딩 F호 앞까지 들어 가 위 F호 초인종을 누르는 등 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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