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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를 상계백병원 사거리 쪽에서 상계2-6단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추궁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고, 약 1분간 계속하여 위 승용차로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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