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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1582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앞길을 C 쪽에서 고양종합체육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04:55경 고양시 일산 서구 G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1582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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