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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면에서 성남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레죠 승용차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전방에는 선행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떨어뜨리면서 앞으로 출발하여 위 레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죠 승용차를 수리비 55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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