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2012. 7. 4.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2. 20: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상대동 대전체고 입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목원대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 주시의무 또한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50,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1. 11. 1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