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컨터리클럽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서동 방면에서 노포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53,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