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고려냉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엑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엑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2,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