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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D건물 1013호, 1106호, 1702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침구세트, 콘돔, 샤워장 시설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 성매매 업소의 관리실장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8. 20. 22:00경까지 위 오피스텔 1013호실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9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8. 20. 22:00경까지 및 2013. 8. 25.경부터 2013. 9. 23. 21:0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D 오피스텔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5.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위 오피스텔 1013호, 1106호, 1702호실에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G, F 등을 고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3만 원, 90분에 19만 원, 120분에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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