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2014고단3252』사건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2014고단3627』사건의 범죄사실을 함께 기재함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가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D’ 관련 피고인들은 2014. 2. 22.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303호, 407호 및 802호 등을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F’ 등에 ‘D’을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6.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407호로 안내한 후, G와 H이 407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2. 26.부터 2014. 3. 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I’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610호를 임차한 후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인터넷 ‘F’ 등에 ‘I’를 광고하고 K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610호로 안내한 후, K이 610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 31.부터 2014. 4. 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H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