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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B을 고용한 후 ‘E’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8:30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 18:30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고, 손으로 F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5498』 피고인 A은 2016.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708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E’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I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6932』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J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하고 K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L’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위 오피스텔 1308호에서 성매수남 M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K으로 하여금 위 M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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