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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24. 02: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6세)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구에 심한 손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그 상해의 결과가 중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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