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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은 점 -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선고형 : 징역 10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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