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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누13428 판결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992(2015.10.22)

제목

회계감사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사안에서 이를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회계감사 통보를 받았을 무렵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134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과학기술대학교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992(2015. 10. 22.선고)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표 기재와 같이 한 합계 907,918,54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의 "2012년도"를 "2011년도"

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907,917,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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